90일 이하 단기방문 비자,
C-3 사증은 다시 1~9까지 세분화 되어 그 용도가 다양합니다.
C-3-1 : 단기방문 (우리국민이 해외가족을 초청할 때-장인,장모 초청-)
C-3-2 : 단체관광 등
C-3-3 : 의료관광
C-3-4 : 일반 상용(업무를 위하여 공/사기관의 초청을 받은 자)
C-3-5 : 협정상 단기 상용
C-3-6 : 우대기업의 초청(삼성, 현대, Sk등 우량기업의 초청을 받은 자)
C-3-7 : 도착비자(공항에서만 즉시 발급, 국내 도착 외국인을 인도적 차원에서 입국시키기 위함)
C-3-8 : 재외동포의 방문
C-3-9 : 일반관광(일반 관광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