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비자 에서 F2비자로 변경,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미성년 자녀,
영주권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D8비자(기업투자)비자에서 F2비자로변경,
점수제로 변경가능,
F2비자 : 거주
(1)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자.
(3) 난민의 인정 받은 자
(4)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ㅜㄱㄱ투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안 회국인으로서 기업투자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
-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
-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