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F3비자)
1.활동범위:동반가족
2.해당자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단, 기술연수(D-3)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1회에 부여핤 있는 체류기간 상한
동반하는 본인에 정하여진 기간
3. 체류자격변경허가
1) 가서정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 관광통과,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에 대한 동 반자격으로 변경허가
2)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D-2,D-4,E-7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F-3 : 동반
문화예술부터 특정활동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