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 E-7 비자변경.
특정활동(E7비자)
1.활동범위 및 해당자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 려고 하는 사람.
2.1회에 부여핤 있는 체류기간 상한 : 3년
3. 체류자격변경허가
-허용대상
특정활동(E-7) 자격 허용직종별 요건을 갖춘 체류외국인
-첨부서류 및 확인사항, 심사기준 등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첨부서류 및 심사기준 등을 준용
-국민대체성, 국익, 업체운영 실태 및 국민고용 등과 연계하여 고용의 필요성과 신청인원의 적정성 심사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으 20% 범위내에서 E-7외국인 고용을 허용
▶ 5명 이만의 국민을 고용 중인 내수 위주 업체 또는 현재 고용 중인 E-7자격자가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및 대체인력 초청과 체류자격변 경, 근무처변경,추가 등을 원칙적으로 불허.
▶ 단, 주무부처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첨단산업분야는 총 국민근로자의 50% 범위 내 에서, 특수 언어지역 대상 우량 수출업체는 총 국민근로자의 70% 범위 내에서 사무 소장 등이 추가 고용을 허용하고, 별도 기준이 있는 직종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
1. 유학(D-2),구직(D-10) 에서 특정활동(E-7)자격을의 변경.
2.사증면제자격으로 입국한 독인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변경.
3.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4.외국인학교 교사(E-7)로의 자격변경.
5.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첨단기술분야 외국 우수인력에 대한 특정활동(E-7) 자격으로의 변경허가.
6.비전문취업(E-9)자격 등으로 4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취업 중인 자로 연령, 학력, 자격증 또는 임금요건 등을 모두 갖춘 숙련기능공에 대한 특정활동(E-7)체류자격 변경허가.
대한민국 회사에서 필요인력을 초청하는 경우(83개 직종내에서 가능)
예: 요리사초청
E7비자 : 특정활동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 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전문외국 인력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