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F5비자)
1.활동범위: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2.해당자
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나.국민 또는 영주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ㅇ르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 (G-5)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라.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대한민국에 2년 이상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마.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사람.
바.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형 거주 체류자격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1회에 부여핤 있는 체류기간 상한
해당사항 없음
4. 체류자격변경허가
1) 5년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2) 국민의 배우자,국민의 미성년외국인자녀
3)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4) 고액투자자
5)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6) 박사학위증 소지자
7) 첨단기술분야 학사학위증 등 소지자
8) 특정분야의 능력소유자
9) 특별공로자
10) 연금 수혜자
11) 점수제로 거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체류자 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12) 부동산 자산투자자 및 그 배우자와 미혼자녀
13)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국내 출생자녀
14) 공익사업투자자 및 그 배우자,미혼자녀
15) 기술창업 소지자
16) 고액투자 조건부 영주
17)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고액투자,장기체류,국민/영주,점수제,부동산투자 등의 경우 영주권신청가능,체류기간과 소득요건에 따라 영주권 신청가능
F5비자 : 영주자격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이 자유로운 사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