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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재외동포)

국내/외 전문대 졸업자 이상 학위소지자는 신청가능.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H2비자에서 F4비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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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 재외동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 하영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의 동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