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전문대 졸업자 이상 학위소지자는 신청가능.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신청가능.H2비자에서 F4비자 변경.
F4비자 : 재외동포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 하영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의 동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