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학교에 유학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D2비자 : 유학비자
전문대학 이상(방통대, 사이버대학 제외)의 교육, 학술연구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구활동을 하려는 자.
1회에 부여할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2년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자격변경 대상
단기체류자(관광통과 및 사증면제협정 입국자 포함) 또는 외국인등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자.
나. 허가권자
관할 사무소(출장소)장
다. 제출서류
신청서,여권,사진1매,수수료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그외 필수서류가 많습니다.
그외서류는 상담안내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