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격해당자 및 활동범위
-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이하 '법인에 투자로
구분)
*설립중인 법인을 포함, ** 국내엣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
람 중 같은버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이하 '벤처 투자
로 구분)
-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이하 '개인
기업에 투자D-8-3으로구분)
-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
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이하 '기술창업D-8-4로 구분)
2. 1회에 부여할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D-8-1 및 D-8-3 ----- 5년
D-8-2 및 D-8-4 ----- 2년
대한민국법인에 투자하는 경우,(1억 이상 주식10%이상소유)
대한민국 개인기업에 투자하는 경우.(1억 이상 주식10%이상소유)
D8비자 : 기업투자(법인투자)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법인 의 경영,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