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범위 및 자격 해당자
유학비자(D2비자) 작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1회 부여할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2년
체류자격변경허가
1. 어학연수(한국어연수, 외국어연수)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대상
단기체류자(관광통과 및 사증면제협정 입국자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자.
2. 졸업생에 대한 일반연수(D-4-2)자격 등으로의 변경
가. 대상
국내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예정자로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
에 투자한 국내기업에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연구장소
- 취업한 해외 소재 내국인 투자기어의 국내 모기업 또는 외국지사.
- 취업한 해외 소재 외국기업의 국내소재 본사 또는 지사,계열사.
3. 고등학ry 이하 외국인유학생(D-4-3) 자격으로 변경
가, 해당자
-국내에서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교육기관의
입학허가를 받은자(관광통과 및 사증면제협정 입국자 포함)
나. 교육기관
4. 우수시설 교육기관 외국인연수 (D-4-6)
비자변경 전문행정사와 함께 하세요.
일반연수로 어학연수,졸업연수,고교이하,한식조리,직업학교 등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D4비자 : 일반연수
공기업 등 정부관계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경영, 과학, 예술 등 국제간의 교류를 증진을 위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