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결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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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F6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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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비자) 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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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     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으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     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      관이 인정하는 사람

2.1회에 부여핤 있는 체류기간 상한 : 3년

3. 체류자격 세부약호 F6비자
   - F-6-1

   - F-6-2
 
   - F-6-3

3. 체류자격변경허가

    -국민의 배우자(F-6-1)

   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
     -국내 합법체류자 중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사람.
     -아래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며,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
 단기사증 소지자. 불법체류자(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포함),출국기한 유예자, 일반 형사범,
 
다만, 임신 출산 예정,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체류자격 변경 가능

체류허가기간 : 1년

체류허가권자 :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체출서류
  기본제출서류(신청서,결혼이민자초청장,배경진술서,기본증명서 등....)
  소득여건 및 주거요건 관련서류
  의사소통관련서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기타심사에 필요한 서류



자녀 양육자에 대한 체류자격(F-6-2)

혼인단절자(사망, 실종, 이혼)에 대한 체류자격(F-6-3)변경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신청,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경우,
배우자사망,실종 등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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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비자 : 결혼이민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